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이 제정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더불어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 방향과 목표, 산업화 촉진, 농업 연계강화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산업 실태조사, 통계마련 등도 규정했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관련해선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과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생성·수집·공유와 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에 그린바이오 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육성지구 내에 소재하는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과 부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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