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옷 환복 등 철저한 방역과 의심사항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김신지 기자]

전남 무안과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확진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3건이 ‘H5N6형’으로 확인됐고,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도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H5N6형인 경우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바이러스이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자칫 농가들의 신고가 늦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약 16만 마리 사육농장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약 3만마리 사육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과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AI 3건이 H5N6형으로 지난 11일 최종 확인됐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AI의 경우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에선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장은 “H5N6형은 증상이 눈에 잘 안 띄어 농가들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오리는 폐사가 안 나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오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에서 농가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고 정부도 과학적인 근거로 제대로 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반석가금연구소장은 “닭에서의 평균치사 시간을 보면 H5N1은 2일이고 최근 혼합감염된 H5N6은 3, 4일로 병원성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증상을 늦게 발견하고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병원성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염원을 옮길 수 있는 모임 자제, 외부 차량 소독, 외부에서 입었던 장화·옷 환복 등 철저한 방역과 의심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단방역 뿐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고병원성 AI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 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AI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 18시군’으로 지정해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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