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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로이 제정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에는 우선 그린바이오 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더불어 정부가 5년 단위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벤처·창업 활성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지원도 담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은 최근 푸드테크 산업과 함께 농업·농식품 분야에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분야도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포괄적인데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농업·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실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2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71920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54095억 원(42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시작단계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정부도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을 환영하며, 농업·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를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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