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발 토마토·대파·종자 국내 수입물량 없어
고추·호박·양배추도 수입에 큰 차질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중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종자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종자 업체들이 한동안 국내로 제때 종자를 들여오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난주부터 차츰 수출은 재개되는 분위기이지만 언제든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발 토마토, 대파 종자의 국내 수입물량은 일체 없었으며 고추, 호박, 양배추 등의 종자도 수입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화물 수입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토마토, 대파 종자 수입 물량은 0kg이었고, 고추 종자의 경우 992kg으로 전년 동기 7142kg의 13.9%에 불과했다. 호박과 양배추 종자도 각각 172kg, 30kg만이 수입돼 지난해 11월 수입 물량의 7.03%, 7.2%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도 많은 박과류·채소류 종자들이 중국에 발이 묶였다.

이에 대해선 국내의 엄격한 검역절차에 대한 항의성·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중국에서 검역 절차를 모두 거친 종자들이 한국이 검역 과정에서 반려·반송되는 등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국이 일종의 검역 보복 차원의 행동에 나선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은 수출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종자 업체들은 토지비용, 인건비 등 절감을 이유로 원종을 중국으로 보내 채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검역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동격인 농업농촌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원종을 중국에 보냈다는 증빙자료, 검역자료, 생산계약서 등을 검토해 승인하는데 최근에는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허가를 늦추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중국의 검역 절차상 승인 절차에 20일, 통보에 10일, 최대 30일이면 선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 자구 변경 등을 사유로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선적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고추 등 일부 품목의 국내 수입이 더디게 진행됐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까다로운 검역에 대응해 과거 완화했던 수출입 절차를 다시 정상화 한 데 불과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수출입 과정에서 편의상 묵과하고 넘어간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에 명시된 절차에 맞게 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기후여건 등이 비슷해 중국 채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종자 업계는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이번 사태의 명확한 원인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추는 12월 말까지 들여와 1월에 정선하고 1월 말이면 농업인 손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고추 수입이 안될까 너무 걱정을 했다”며 “일단 12월 초부터 물량이 오가고 있어 고비는 넘겼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업체들은 이유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다”며 “농식품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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