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창출팀 선임연구원(변리사)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기술개발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명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특허제도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허권이 개발자의 자기실시에 대한 보장책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전, 기술금융 등 다른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아가서는 특허가 기술력과 관련된 홍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중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라이선스),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의 활용방법 중 기술이전은 이를 통해 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특허기술의 활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편 기술이전은 전체 산업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산업분야에서 특허의 활용방안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 유전자 기술을 통한 신품종 개발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와 같이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관련 기술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은 기업보다는 정부나 공공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들이 기술이전의 형태로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 농산업체 등으로 보급·확산돼 사업화된다.

예를 들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연평균 400여 건의 특허가 창출되고 있다. 창출된 특허들은 정부기관이라는 농진청의 특성상 직접 실시를 통해 사업화되지 않고 기술이전을 통해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농식품업체 등에 개발된 기술이 보급된다.

농진청의 기술이전 업무는 법률(농촌진흥법)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라이선스 즉,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형태로 진행되며 기술이전 건수가 올해 기준 1500건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기술이전이 수행되고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의 사업화 성공률은 약 45% 정도에 이른다.

기술금융은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시에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인정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현물출자는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활용하는 형태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특허를 빼놓고서는 기술기반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이점은 농산업분야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맞춰 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업분야의 기술개발과 확산의 특수성에 맞춰 정부기관인 농진청 뿐만아니라 대학 등의 농식품 관련 기술거래를 위탁받아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업무를 위탁받은 기술들에는 스마트팜, 유전자 등 최첨단 기술들 뿐만이 아니라 농식품, 농기계, 원예, 축산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이전 받은 농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나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고 지원사업 등을 이용해 사업화를 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려운 농산업체가 기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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