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동물용의약품 투여량·휴약기간 반드시 준수해야
농협, 출하 전 단계서 농가 교육 진행하고
공판장·판매장 등에서도 교육 홍보해
제도 연착륙 주력

[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산란계 농장의 모습.
산란계 농장의 모습.

내년 1월부터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PLS)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PLS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축산물 PLS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시행되는지 살펴본다.

# 축산물 PLS, 잔류허용기준 없는 동약 사용 제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축산물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그 외는 일률기준인 kg당 0.01mg을 적용하는 것이다.

동물약품·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부적합 축산물의 폐기나 규제 대상 지정·관리와 축산업 허가 취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직도 소비자의 뇌리에 남아 있는 2017년 8월 발생한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은 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 같은해 12월 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PLS 제도의 경우 2019년 우선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 23일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축산물 PLS 도입과 관련해 △동물용의약품 확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재평가와 허가 등록 정비 △식품 잔류허용기준 정비와 검사 시험법 개선 △동물용의약품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PLS 홍보 영상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PLS 홍보 영상 모습.

# 동약 안전사용 교육,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물 PLS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했다. 

농식품부는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 방문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와 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살폈다. 집유장을 통해 젖소 농가부터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제공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기본적인 검사체계는 낙농농가에서 집유전 검사 후 집유차량으로 이송하고 집유장에선 실험실 검사 후 저유조로 이송한다. 이후 유가공업체에서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날 현장에서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와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다음달 축산물 PLS 시행에 발맞춰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 축협 담당자와 동물 병원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PLS 시행 후 달라지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량과 휴약기간만 준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축산물 PLS는 새로운 법령 시행이 아니라 기준 미설정 물질의 허용 수치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내년에도 PLS 관련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 전 단계에서 농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공판장, 판매장 등에서도 관련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국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국장은 “PLS와 관련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전 단계에 걸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도입될 PLS 제도 2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은 현행과 같이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가들이 축산물을 출하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간단하게 채취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기술이 개발된다면 농가 보급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낙농 농장의 송아지 사육 모습.
낙농 농장의 송아지 사육 모습.

# 한우·젖소·양돈 등 축종별로 준수사항 살펴야

축산물 PLS와 관련해 축종별로 보면 한우농장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다축종 적용 약품 사용 시 사전에 ‘소’에서의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품이라도 제조사마다 휴약기간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처방한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젖소농장의 경우 허가됐으나 젖소에 사용금지된 약품이 있어 젖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돈농장은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축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해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와 무첨가 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육계 농장의 경우 ‘닭’에 허가된 약품일지라도 ‘산란 중에는 사용금지’라고 표기된 제품은 산란 중인 닭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동물용 살충제를 사용하되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사용해야 하고 알에 휴약기간이 있는 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물투여 중과 휴약기간 동안 알을 폐기해야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과 관련해서도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하고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준수하고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고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선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잔류 위반 농가,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사항으로는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 간 집중 관리 △엄격한 규제검사와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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