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럽연합(EU)산 소고기까지 수입 소고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한우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1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의 우려와 유감을 전했다.

EU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로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한우협회는 EU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한우협회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우 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과 경영 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올 회기년도 내 한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9년 네덜란드·덴마크 소고기 수입 허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송아지안정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국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수 의무라고 못박고 이 중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회 예산 증액에 반영이 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내년 정부안이나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한우농가 입장에서 다소 아쉽고 우려되는 것이 당연하다내년에도 한우농가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 안정과 보호를 위해 약속한 부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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