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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돼지··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대상으로 PLS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된다.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사용이 허가·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을 사용할 경우는 일률적으로 kg0.01mg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8월 상당한 파문을 불러왔던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동물약품과 농약의 오·남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농산물은 이미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축산물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1년 축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6개월간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가 이뤄진다. 또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전량 폐기 처분되며,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needs,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PLS제도의 빠른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PLS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와 동물약품업계, 수의사 등 관련업계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의사는 축산농가에 정확한 약품사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축산농가는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투여량과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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