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정과제 이행과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과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 14·, 53·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팀 체계로 변화됐다.

신설된 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했다. 기존 사업 중심의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해 각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주거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아울러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촌경제과로 이관하는 등 과·팀 간 업무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세계적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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