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위생협상 타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 위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7개국 EU 회원국으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이며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EU에 대한 검역 위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연간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EU와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위해 1996년 검역 위생 협상을 개시했지만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HACCP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 방역을 비롯한 식품위생 여건이 EU 수출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또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관련 업계와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 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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