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 이하 축유협)는 ‘2023년 제2차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국인 노동자 고용난 해소 추진, 돼지 등급판정제도 개선 추진,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시행 관련 추진 경과, 가축 출하전 절식 강화 등 주요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축산물유통부문의 발전에 관한 현장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 고용난 해소 위해 정부와 협의 지속 방침

축유협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난 해소 추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축유협은 E-9비자 체류기간 연장, 상시 안정적인 고용제도 마련과 관련해 타 선진국처럼 장기 근속시 영주권 부여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 외국인력은 E-7비자로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 돼지 등급판정제도 자율화 필요해

축유협은 돼지 등급판정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등급판정 운영 의무제를 자율화하되 도매시장 상장물량만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그 외는 자율화하는 한편 희망하는 도축장과 농가에 한해 냉도체 품질등급 판정, 모돈 등급판정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선안 초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 이젠 우족도 폐기할 판 

이날 축유협 회의에선 소 부산물인 우족에 대한 유통 현장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심판식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장은 “최근 식문화가 바뀌면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부산물인 우족의 재고가 쌓여 축산물가공업체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광준 전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장도 “이른바 ‘1지육 1부산물’(개념 정의와 적용)을 놓고 부대비용을 줄이거나 소비촉발에 돈이나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선 중매인 경비 충당용이라는 명목으로 우족 한 벌당 5000원 가량이 얘기되고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한우농가의 원물가격이 깎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축유협은 이날 회비 징수(안)과 대표자 정기회의 개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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