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담겨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농업민생 6법 중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이 통과돼 한우협회의 숙원사업인 한우법 수립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와 수급조절 농가 도축 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과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과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한우산업전환법은 이달 말경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가 지난 2년간의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첫 문턱을 넘었다”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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