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일방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제정, 그동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과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고 민간의 자금, 조직·기술 등을 활용해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발전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발굴,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 성과보상금은 미지급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역량 있는 민간 운영기관과 함께 성과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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