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와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유치전을 벌이면서 공모 사업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한 상태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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