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와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유치전을 벌이면서 공모 사업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한 상태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나라 기자
nara79@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