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현직을 포함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시키며 마무리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 회장이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후보자자격을 얻어 재출마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후 국회에서 농협의 자주적 개혁 과제가 담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부분만 집중조명을 받아서 그렇지 실상은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나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지원 활성화 등 많은 개혁 과제가 담겨있다”며 “현직 회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어려운 농촌농협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농협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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