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르면 1월 강수량과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축사 무너짐, 가축 폐사, 난방시설 화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기상청 날씨 예보, 특보 안내문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나 대설특보 발령 시에는 가축 에너지 소모에 대비하여 사료 10~20% 증량급여, 동파방지를 위한 급수시설 피복, 고립위험지역 내 농가 예비사료 확보, 축사주변 축대점검과 신속한 지붕제설, 축사 붕괴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재해대책기간(2023.11.15. ~ 2024.3.15.)동안 상황실 운영과 재해피해 우려농가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시설 도입지원,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농정국은 매년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겨울철 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특보발령 시에는 재해대책상황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복구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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