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로 순천대를 지정했다.

축과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했으며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천대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하는 호흡 대사 측정 시설)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호흡 대사 측정 장비(그린피드)를 보유하고 메탄저감제 동물 사양 시험 가능성을 검증받은 곳이다.

이상석 순천대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2대 보유 중이다. 이에 한우, 젖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만든 저메탄사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사료와 구분해 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 저감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검증결과를 축과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축과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3년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현정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은 메탄저감제 보급을 준비하는 사료회사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축과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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