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존경하는 가금업계 종사자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해 우리 가금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보면 우리 육계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 육용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병아리 품질 저하 발생, 이로 인한 육계가격 인상,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사상 최대의 닭고기 수입,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 하락 등으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작년 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산업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병원성 AI는 극성이 우려되고, 정부의 계열화사업체의 책임방역 강화 등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에 돌아올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총 15만 톤의 수입 닭고기가 할당관세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올해 1분기 내에 또 다시 할당관세 3만 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그래도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 체결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 줄곧 80%대를 유지하던 닭고기 자급률이 2023년도 처음으로 76.9%를 기록했습니다. 국산 닭고기 자급률 하락은 곧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육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국내산 닭고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를 활성화해 국내산 닭고기가 수입산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종료되는 도축장 전기세 인하 연장도 우리 업계가 반드시 이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이야말로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기준 단가 상향, AI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조치로 인해 흩어진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현안인 AI 조기 종식을 위해 농가는 물론 계열화사업체가 농장이나 도축장 모두 실질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힘찬 용의 기운이 솟아나는 2024년, 한해는 우리 가금업계 종사자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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