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11개 농업 분야 국세·지방세 관련 법률이 연장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농업 분야 주요 세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고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시 세액 공제율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됐다.

더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업인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경감)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밖에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지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유효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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