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도시농업 육성에 힘을 쏟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작공간 부족, 기존 농업과의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편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 역할 강화와 도농연계의 확대를 강조했다.

편 조사관보에 따르면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3년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확대되고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가 5조 원 이상으로 분석되는 등 양적성장을 거뒀지만 초창기부터 제기됐던 경작공간 부족, 기존 농업과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내건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에서는 도시농업 지원체계, 인프라 보완 등이 이뤄졌지만 예산투입을 통한 개선에 그쳐 장기적인 도시농업 확장의 제약 요인 해소에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편 조사관보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활용과 지자체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협력 확대, 아파트 단지 내 녹지 활용,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를 활용한 부지 확보 등 도시농업 공간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도시농업과 귀농귀촌 정책의 연계,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도시농업과 기능·대상·장소 등이 유사한 치유농업이나 사회적농업 등과의 관계 재정립·협력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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