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2만1228척 줄었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 41.31% 감소
5년 기간 동안 자원량 45.79% 늘리려면 일부 어종에 대한 모라토리엄 등 강력한 정책수단 병행돼야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조성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연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연근해 자원량 69%, 어선세력 132.2%…연근해어선 2024척 감척 추진

2021년 기준 연근해의 자원량은 목표 자원량 503만 톤 대비 69% 수준인 345만 톤인 반면 현재 연근해어선 척수는 적정 어선세력 대비 9060척(32.2%) 많은 3만7328척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목표 자원량 달성시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은 연간 131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목표 자원량 수준까지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해어선 383척, 연안어선 8677척을 추가로 감척해야한다.

이에 해수부는 근해어선에 대한 집중감척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연근해어업의 수익은 늘고 있으나 순이익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해어업의 순이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근해어업은 2017년 14억2458만 원의 수익으로 29.1%의 순이익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5억963만 원의 수익을 올려 19.9%의 순이익률을 기록했다. 5년만에 순이익률이 10% 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근해어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383척의 감척 목표를 524척으로 대폭 늘리는 반면 연안어선 감척 목표는 8677척에서 1500척으로 하향 조정했다.

# 감척지원금 산정방식 개선하고 정책간 연계 강화

해수부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감척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감척지원금 산정방식은 최근 3년간 평균어획량과 평균 연간판매단가, 평년 어업경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수년간 경영수지가 악화된 어업인들은 감척지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어업인의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와 불법어구 견인제를 시행하고 불법어업 적발시 기존 행정제재에 더해 일정기간 면세유 공급제한 등 각종 보조사업에서 자격을 제한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업종대비 불법어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집중 감척하고 불법조업어선의 진입제한 수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30여년 감척에도 어선보다 자원이 더 빨리 줄어

1994년 이후 30여년간 감척사업을 이어왔지만 어선의 감소속도가 수산자원의 감소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2조67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어선의 30.9%(2만1228척)를 감척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했다. 실제로 1994년 148만6357톤이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22년 88만7239톤으로 41.31% 감소했다. 물론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어장 축소 등이 맞물린 결과이지만 감척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자원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30여년간 어선을 감척해왔지만 어선 감척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1차 연근해어선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당시 어선세력은 10.7% 과다한 상황으로 연안어선 3648척과 근해어선 161척을 감척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꾸준히 이어진 감척에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적정 어선세력이 9.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3차 계획에서는 어선세력이 32.2%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여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어선세력의 과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 목표 자원량이 503만 톤?

제3차 기본계획은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자원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해수부가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 톤과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연근해 자원량은 345만 톤으로 당초 목표 대비 13.75% 가량 적었다. 이 가운데 해수부는 제3차 기본계획상 목표 자원량을 503만 톤으로 산정했다.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원량을 45.79%를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감척규모와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가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연근해어선 감척 규모는 2024척으로 5년간 전체 연근해어선의 5.43%를 감척하게 된다. 물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근해어선의 감척 규모 역시 5년간 21.97%를 줄이는 수준으로 5년 안에 자원량을 45% 이상 늘리기는 불가능한 수치다.

수산자원분야의 한 전문가는 “5년의 기간 동안 자원량을 45.79%를 늘리려면 일부 어종에 대한 모라토리엄 등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 제시된 정책수단으로는 5년 안에 자원량 503만 톤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2028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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