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올해부터 축산식품에도 소비기한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이 제품에 명시됐지만 올해부터는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의무화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처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축산식품인 발효소시지의 유통기한이 지난해까지 183일이었으나 소비기한 참고값은 355일이며, 양념육은 유통기한 9~45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 10~69일. 갈비가공품 40일에서 61일, 알가열제품 15~30일에서 16~49일, 강화우유 15~16일에서 23~24일, 유당분해우유 16일에서 24일, 가공유 180일에서 360일, 발효유 29일에서 32일, 유크림 9~10일에서 10~13일, 자연치즈 14~60일에서 21~91일이다.

식품 영업자들은 축산식품의 포장 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인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정보 확산·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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