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계란산업 유통구조상 문제가 산란계 농가와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달부터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화 대책’을 놓고 협회원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유통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란사재기의 금지와 원가 이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의 유통가격동향에 따르면 특란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5117원으로 실제 유통판매점 공급원가는 물류·포장·운송료 등을 포함한 약 5466원에 식자재마트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의 경우 연말연시 할인행사 등을 이유로 특란 30개 기준 2980~3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자재마트의 도매가격 이하 판매로 인한 협회원들의 민원과 산란계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계란 할인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할인된 계란가격이 소비자 기준가격으로 당연시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강종성 계란산업협회장은 “할인판매가 이뤄지면 손실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을 넓혀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계란산업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와 별개로 “현재 계란유통업은 소상공인과 마트간 대등한 관계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농가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앞으로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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