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해부터 소·돼지··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대상으로 PLS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등도 진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축산분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주요 축산물 대상으로 PLS 시행

·돼지··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대상으로 PLS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사용이 허가·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을 사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kg0.01mg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되면 6개월간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가 이뤄진다. 또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전량 폐기 처분되며,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지난해 11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거나 인체용과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하다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와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등 동물의약품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했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0154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했으며, 올해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한다.

#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 생산업도 포함해 입주가 허용된다.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돼야 한다.

#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된다.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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