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동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정상가격의 50~90%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지난해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kg 기준 생계·의료 급여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자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2650원에 정부양곡이 공급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해 연간 기준 약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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