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85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으며,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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