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농지법 개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에 대한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지난 2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이뤄졌다.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내년부터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과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더불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가 부과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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