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임업인 융자지원으로 1214억4300만 원 편성됐다. 아울러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도 개정돼 청년층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전보다 폭넓게 임업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2~35년간 1~3%라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임업 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사업별 융자규모는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2200만 원 △해외산림자원개발 47억 원 △목재이용활성화지원 45억4600만 원 △임업인경영자금 17억1600만 원 △산양삼 생산 15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숲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사업으로 숲가꾸기와 임도시설 설치에도 4억8900만 원을 배정해 자부담없이 100%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도 폭넓게 개정돼 보다 많은 임업인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공통적으로 사업성평가 심사기준에서 만 40세 이하 청년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사업에서 사업컨설팅과 관련 교육비 지출도 총 대출금액의 1% 이내로 가능해졌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산림경영 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에선 지원자격으로 명기된 전문교육기관의 임업관련 교육 이수 조건을 임업 계열 학교를 졸업했거나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했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임업인경영자금 사업은 농업 외 타 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산림조합과 농·수협의 임직원, 공무원, 교사, 교수, 공공기관 근무자 등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적인 귀산촌인 정착을 위한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지원은 기존에는 만 65세까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7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제외됐던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기근로자와 2주택을 보유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7억5600만 원 규모의 산림법인지원사업도 지원대상이 지난해까지 산림조합(중앙회)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산림법인도 포함된다.

임야매입자금 회수규정도 명확화됐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과 귀산촌인창업자금 등을 통해 임야매입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조건 미충족 시 산림조합의 회수통지 후 익월 말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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