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수협중앙회 총회 의결구조에서 조합원 1인당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협중앙회로부터 확보한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선 수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여수수협으로 9256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반면 조합원이 가장 적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으로 18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514배 가량 차이나는 조합이지만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여수수협 조합장과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모두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장 선거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 역시 9256명의 여수수협 조합원과 18명의 대형선망수협 조합원은 모두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1명의 대형선망수협 조합원은 514명의 여수수협 조합원과 같은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는 유사사례인 농협과 비교할 때 차이점을 보인다. 현행 농협법 122조 5항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해 1표에서 3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규정한 130조 1항에서는 122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해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은 총회 의결권을 조합원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은 1표, 2000~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인 조합원 3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조합원 3000명 미만인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수협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수협법의 동일한 조항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회에서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은 25개 수협이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2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은 △여수수협(9256명) △보령수협(8063명) △고흥군수협(6924명) △부안군수협(5581명) △서산수협(5479명) 등 17개 수협이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일선 수협들이 가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명이 갖는 중앙회 의결권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 1인이 갖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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