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최대 3년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내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와 김치, 된장, 고추장 등과 같은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품목별로는 설탕·감자·변성전분·옥수수(가공용)·매니옥칩 등은 상·하반기에, 원당·커피생두·해바라기씨유·조제땅콩·조주정 등은 상반기에 추진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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