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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말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법 통과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현 회장이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남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새해 들어 지난 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이례적인 일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을 빚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 이외에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도시조합의 지원 기능 강화 등의 개선 조항들이 함께 실려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며,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시조합의 신용매출총이익의 3%의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도 상향하도록 했다.

이처럼 농협법 개정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 회장이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회장 연임 이슈가 사라진 만큼 이제라도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국회에서 개정 수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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