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바이오차 깔짚
바이오차 깔짚

축분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지난해 행정예고 개정안에는 없었던 농림부산물을 혼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는 지난해 9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가축분뇨(우분, 계분 등)를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바이오차를 비료 공정규격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축산업계에서는 행정예고된 내용 중 농림부산물 바이오차와 동일하게 염분 2% 이하의 규격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분의 경우 축분만으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면 염분 2%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축분바이오차의 염분 수치를 농림부산물 바이오차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농진청은 염분 기준을 높일 경우 축분바이오차를 뿌린 토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염분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면 생산 단계에서 농림부산물 혼입을 허용함으로써 완제품의 염분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농림부산물의 혼입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도마위에 올랐고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된 공정을 바탕으로 축분바이오차 생산 시 농림부산물을 30% 혼입하면 염분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예고한 내용 중 축분바이오차의 염분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실증 등을 통해 농림부산물 혼입 기준을 정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고시를 공포할 수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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