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둥 6개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에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난해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와 공제율 확대, 커피·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 3년 연장,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 허용(4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 실장은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이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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