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지난 17일 입법예고
시설원예·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등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 완화,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 매일 작성에서 위탁·반출시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을 개정예고했다.

또한 시설 원예와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협회는 다만,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수렴기간 조문수정을 요구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20229월부터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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