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종태·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22일부터 28(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122일부터 128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29일부터 2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1000만 원 이하) 부과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설 맞이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종태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원산지 식별정보 등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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