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 20%→12%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쌀 등급기준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특 3%, 상 7%, 보통 20%로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위반 사항 발견시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 순회 계도·교육 등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라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