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보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틀이 마련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과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이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 농지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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