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4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오는 34일부터 430일까지 읍··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는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5~9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 추진,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달라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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