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지난 22일 발족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 지난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과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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