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 공포
식물 병해충 신속한 방역 조치와 확산 조기차단 중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왼쪽)이 지난 29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왼쪽)이 지난 29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3일 공포돼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와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농촌진흥청만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수행하던 것을 도기술원 등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과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 신속 정확한 예찰·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이밖에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의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농가,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 동절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과수화상병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고 지자체는 예방수칙 준수와 발생 신고 등 과원관리 수칙을 농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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