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농업민생 6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더민주 농업민생 6법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입장 차이가 크게 갈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됐던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보다 ‘정부의 의무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동일한 법안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를 전했다.

더민주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6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업인게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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