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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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모금방법 제한도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나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 사업 선택도 가능해진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기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인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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