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가옴에 따라 금지의 한도와 범위를 변화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지난 2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 수준에 걸맞는 기준 상향을 위해 권익위와 소비자, 소상공인,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이 마련된 2013년과 비교한 지난해 물가는 무려 18.58%가 올랐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5년에 비해서는 16.73%, 공포된 2016년과 비교해도 15.81%가 올랐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정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축수산물 선물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에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는데 항상 30만 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식업계에서도 인건비, 물가 등이 다 올랐는데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는 아직도 3만 원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5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도 “인삼 소비가 홍삼이나 홍삼제품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컸고 특히 명절이 아닌 평시에는 소비가 소극적이다”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농업인단체의 요청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완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며 “권익위는 항상 국민만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같이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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