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최·주관으로 지난달 31일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은’ 전문가 좌담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를 고도화해 수산자원변동성 심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은 권고안 이행률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약한데다 거버넌스가 부재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회복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은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모든 연근해어업 관리제도의 상위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하나의 수산자원관리수단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자원회복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수산자원회복대책 마련시 어업인을 위한 생계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있었던 오징어 자원감소의 사례를 보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나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이 없어 수용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미국도 재해대책법에서 수산자원감소나 원인불명의 사유로 어업수입이 급감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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