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줄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구와 장비 등 잡는 도구만 규정돼 있다. 포획·채취 시간과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진 회장은 건의서에서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으로 전국 지자체가 지역사회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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