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조건부임대’ 두 가지가 있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은 노후생활 보장,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영농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해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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