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제1회 KREI 농정토론회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 개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쌀 가격안정제가 시장에 역행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1KREI 농정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쌀과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장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발표에서 공급량 감소가 소비량 감소를 따라잡지 못하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를 지적하고 생산량보다 소비가 더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보통 공급이 줄어 적정가격을 찾아가는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이 작동해야 한다최근 논의되는 양곡법 개정안은 생산비를 반영해 농가가 최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농가 입장에선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재의 쌀 수요와 공급간 괴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쌀은 중요한 품목으로 가격이 급변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가격을 통해서 수급 조절해 나가는 시장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가격 보전은 생산을 자극하는 생산연계성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도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보전 금액 일부를 부담하고 계획출하량보다 많이 출하 시 보전 비율 하락 등으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생산구조 변화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현장 농업인은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가격폭락을 알면서도 쌀이나 밭작물을 계속 심는 건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제조건으로서 농업생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가격안정제도 소개됐다.

박은천 미국 아칸소대학 교수는 미국의 농업 리스크 관리 정책발표에서 미국 농업법에 따른 농업 안전망은 큰 손실은 연방농작물보험프로그램(FCIP)를 통해서, 얕은 손실은 상품프로그램인 가격손실보장(PLC)나 농업위험보장(ARC)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RCPLC의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FCIP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변동성에 대한 위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PLC도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기준가격도 연방법에 따라서 정하도록 설정해 변동성을 줄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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