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
여전히 법제처 심사 대기 중
개정안 공포 늦어져 사업에 차질
축분 활용해 바이오차 개념 확대되면
탄소중립에 실질적 도움될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해 축분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 축분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정부가 산업별로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바이오차의 사업화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하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의 공포 지연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이 빠르면 지난해 말 공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전히 법제처에서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범사업 지원 부분에 바이오차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비료 공정규격 고시가 개정돼야 현장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고 정부도 탄소중립 기조와 법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개념과 비료로서 규격을 담은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선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이 조속히 공포돼야 한다”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차 제품은 대부분 나무로 만든 제품으로 숯과 비슷한 효능을 보이지만 축분을 활용해 바이오차의 개념이 확대되면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도움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 농가와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투입할 농가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는 중인데 최근 농식품부에서 바이오차 부분은 이번에 제외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되면 시·군 지자체로 관련 내용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바이오차 관련 신청을 받지 말라는 공문이나 연락은 받지 못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3가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분 바이오차 사업화를 준비 중인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유통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주)도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와 바이오차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 공포가 늦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기 중의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농경지에 고정할 수 있는 바이오차의 활성화를 위해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을 하루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농림부산물 바이오차와 축분바이오차의 공정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축분바이오차에 농림부산물 30%를 혼입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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