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민·관 협업 통한
도축장 검사 확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받게 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가가 연 1회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들의 예방접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 농장검사와 도축장검사 등 항체검사 강화를 통한 철저한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먼저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염소 자가접종 농가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마릿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올해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역 혈청예찰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민간검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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