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수입 합판·보드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와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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